![]()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연 5조7000억원→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기보를 중심 축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서민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응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급중인 1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1조원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취급 금융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3개에서 40여개로 확대 신설하고 청년·대학생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 전달체계와 상품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업은행이 총 59조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 12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은행의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내년 중 18조원 이상 이뤄진다.
신보·기보는 보증공급을 확장적 기조로 바꿔 지난해보다 최소 3조원 이상 늘어난 66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26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미래신성장산업에도 20조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내년 기술금융 공급액을 당초 계획인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금융 투자도 확대해 2019년까지 예정된 1조원의 투자 목표를 내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고 2019년까지는 추가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며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확대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에는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흉년에 구제하는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은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한 시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지자체 등서 계약대금 받을 때 서류 간소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