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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례] 외부강의, 사전결재 받으셨나요?

반드시 소속 부서장에게 받아야…업무 지장 없는 범위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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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며 급여를 받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일과시간 이외에는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강의나 시간강사 겸직의 경우, 사전결재 또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잠깐, 사전 결재는 받고 외부강의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A씨는 동료 B씨가 쉴 때마다 뭘 하는 지 항상 피곤해하는 모습에 의아해 합니다. ‘아니 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피곤해 하는거지? 일이 많이 힘든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번주 출장을 대신 가주겠다고 하지만 B씨는 극구 만류하며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B씨가 사전 결재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이나 연가 또는 휴일 등을 이용해 외부강의와 자문 등을 하고 이에 대한 강의료와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고서 출장 근무지를 벗어나 강의를 했습니다. B씨는 총 20건의 ‘무단 외부강의·자문 및 출장’이 적발돼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았습니다.

강의료를 받는 외부강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전 미신고 또는 허위출장 신청을 했고 강의 및 자문의 횟수, 고액의 자문료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 의무를 해칠 정도이며 사실상 영리 업무를 한 것과 동일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강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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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겸직허가, 꼭! 받고 하셔야 합니다.”

C씨는 최근 모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나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겸직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C씨는 ‘그래,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걸리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기획감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학교 측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대학교의 시간·전임강사로 위촉돼 출강할 시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C씨는 겸직허가 없이 시간강사로 활동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았습니다.

대학에 출강하려 한다면 업무에 전념을 다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시간·전임강사로 위촉돼 출강할 시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없이 시간강사로 활동했으므로 ‘정직1월’로 의결함.

관련규정 제11장 외부강의 2. 기본방향

가.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 대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외부강의의 명확화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제를 득함
다. 외부강사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가
라. 근무시간 內 외부강사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
마. 근무시간 外 외부강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바.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아. 외부강의 출장 시 복무관리 철저

“외부강의, 자문 등 강의료를 받지 않더라도 사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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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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