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오르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됩니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됩니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천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사병 봉급도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만7천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 소방,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합니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월봉급 차액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고속단정 해경의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