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일주일 이내에 AI 발생 추세를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총력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밤낮없이 AI 방역현장에서 수고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서울-세종청사 및 시도 간 일일 영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에 제가 가급적 매일 참석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부 장관과 함께 AI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와 농가는 긴장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으로 AI 추가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공무원, 군인, 의용소방대 등 모든 가용인력과 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농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현장방역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가의 철저한 방역조치는 AI 확산 방지의 출발점”이라며 “농가가 스스로 방역활동과 살처분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방역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역인력, 살처분 참여자 등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AI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재 AI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도 AI 종식 때까지 방역활동에 어렵지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