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에 ‘닭’이 들어간 지명은 몇 개?

정유년 ‘닭의 해’ 맞아 조사…닭실마을·계족산 등 293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140만여 개의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닭과 관련된 지명은 총 29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용(1261개), 말(744개), 호랑이(389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길러 온 가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동물 중 하나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생활해 온 동물인 만큼 우리 국토의 지명에도 닭과 관련한 유래와 전설이 다양하게 전해진다.

십이지의 열 번째 동물이자 유일하게 날개가 달린 동물인 닭은 시간으로는 오후 5시~7시 사이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을 우리 조상들은 빛의 전령,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둠을 젖히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명은 ‘계명’이라고 해 닭이 우는 모양 혹은 닭이 울고 날아갔다는 유래를 가진 충주시 ‘계명산’, ‘계명봉’ 등 전국 13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명도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닭실마을’은 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내와 넓게 펼쳐진 들판이 풍요로워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닭의 볏, 머리 등 닭의 주요 생김새와 모습을 닮은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데 독도에도 닭의 모습을 닮은 지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독도의 동도 북서쪽에 위치한 ‘닭바위’는 서도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닭이 알을 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 그 지명이 유래됐다.

아울러 ‘닭의 발’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계족산’, ‘능선이 닭의 볏을 머리에 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계룡산’ 등 닭의 모습과 관련된 지명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와 친숙한 닭은 다양한 유래와 전설로 우리 국토 속 지명에 반영돼 자리 잡아 내려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은 닭의 희망찬 울음소리로 시작해 밝고 건강한 새해, 풍성한 결실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031-210-269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처 “계란수집 차량 농장 진·출입 사전신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