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보유자 별도 선발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이다. 지원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한다.
▲병 봉급 인상 9.6% 인상…병장 19만 7000원→21만 6000원=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 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여름철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00여 실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한다. 또한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을 온전히 향방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시 여군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개선해 남군과 여군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1월 입영대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이 1차 합격 시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과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배에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방산 중소기업의 경영노력을 유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영노력 평가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평균수준으로 완화(Level 4→Level 3)하고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를 50% 가산 적용해 품질향상 등 경영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보상 이윤을 강화(기본보상 조정계수 0.2→0.3)했다.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경기동부지역(용인)과 충남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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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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