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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인상, 연간 451억원 경제적 효과

환경부, 관련 궁금증 질의 응답으로 정리

2017.01.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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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된 제품부터 소주병의 경우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됐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환경부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보증금 인상으로 실제 소비자 반환 증가할까?

A.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반납한다는 소비자 12%, 보증금 인상 후 88%가 반환할 것이라고 응답(`15.9, 2006명)

기타 해외사례 등 감안시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 증가 기대
* 독일·핀란드 보증금 104~130원 → 소비자 반환율 97~99%(국내 12~24%)캐나다 보증금 인상(11센트→16센트, `08) → 회수율 14%증가(`07, 71% → `14, 85%)

Q.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A. 소비자 반환증가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환불해주고, 빈용기를 깨끗하게 회수하여 재사용 증가 기대(8회→최대 20회)

현재 재사용으로 병당 약 80원 제조원가 절감, 향후 재사용 증가시 병당 9원 추가절감으로 연간 451억원의 경제적 효과발생

Q. 국내 주류만 적용되는 보증금 인상으로 수입맥주와 역차별?

A.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체 모두 보증금 제도(재사용)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재활용)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수입주류는 원산지가 멀어 보증금 제도를 통한 재사용이 어려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
* 재활용의무 이행 위한 분담금도 상승추세(`15년 29원/kg→`16년 34원/kg)

국내 제조사는 비과세인 보증금을 활용하여 재사용 및 원가절감 효과(병당 80원 절약)로 오히려 제도의 수혜를 받는 상황
* 소주병 원가 : 1회 사용(생산단가) 143원 → 8회 사용(현재) 64원 → 20회 사용 53원

Q. 보증금 인상으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데?

A. 빈용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11.1일, 기재부) 및 환경부-지자체 합동단속 등 결과로 `16년 회수율 95% 정상수준 유지

보증금 인상 후 신병과 구병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업계의 인식으로 빈용기 사재기는 확산되지 않는 상황
* 신병과 구병을 선별하지 않고 혼합 반납시 구병 보증금 일괄지급

Q. 신고보상제 시행에도 불구, 여전히 편의점 등 소매점은 빈병 반환을 거부?

A.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 보증금을 환불하고 있다고 응답

실질적인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홍보* 및 소매점 보관부담 등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 추진
* 환불거부 신고보상제 시행(`16.7), 소비자 단체 합동 소매점 현장방문·설명(`16.7월 1,109개소, `16.12~`17.1 4,000개소), 제도안내 핸드북 등 배포(`16.6월, `16.12월)
** 플라스틱 박스 보급 및 회수지원서비스 제공, 우수업체 포상 등

Q. 보증금 인상 때문에 1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술값 100원씩 인상?

A.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으로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제품 자체 가격과는 별개

편의점 등 일부 업체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유통마진을 올려 구병 제품도 신병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 예정 보도

업체의 마진율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증금과 무관한 점을 적극 홍보 및 관련 유통단체를 통해 자제 협조요청(`17.1.3)
* 업계에서 신구병 구분이 가능하도록 재사용표시 및 바코드 변경 완료(`16.12)

Q.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점 부담증가로 인한 가격인상 불가피?

A.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의무는 `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규정되어온 사항으로 추가 의무사항 없음

다만, 빈용기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신·구병 선별, 소비자 반환량 증가 등 대비 취급수수료 인상*(`16.6월) 및 기타 지원사업** 추진중
* 제조사-유통업계 간 합의로 취급수수료 기인상 조치(`16.6.15~), 소주병 기준 16원→28원, 맥주병 19원→31~32원
** 플라스틱 박스 보급(`16년 41만개), 소매점 보관물량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인근 제조사·도매상 연계지원서비스 시행(`16.7월~) 등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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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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