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주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에 통합관사를 신축해 교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공관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리더십 및 비위 여부등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 |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
정부가 발표한 ‘특정직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교원)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수요자맞춤형 직무교육
정부는 교통불편으로 통근이 어렵고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서·벽지에 기관·학교간 통합관사를 신축해 교원의 신변안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관사는 68개 동 884세대이며 12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부여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외무) 공관장 성과평가…외교 전문직위 확대
정부는 재외공관장 후보자의 도덕성·리더십·비위 여부 등을 집중심사해 공관장의 자질·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 경제분야 공관장의 경우 현지진출 국내기업 지원관련 보도 내용 등을, 영사분야 공관장의 경우 외부기관 주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현재의 5개에서 21개로 확대한다.
험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인근 선진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전지의료검진 대상 공관을 48개소에서 121개소까지 늘린다.
험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실시하는 전지의료검진을 48개소에서 121개소까지 확대하고 순회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군인·군무원) 저출산 극복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운영…성과관리 강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 1회 실시한 근평을 2회로 확대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린다.
중기복무자에 대해서는 진로설계, 취업상담 및 추천 등의 맞춤형 전역교육을 실시해 군 복무로 겪는 사회와의 단절 현상을 좁히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경력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취약계층 치안서비스 및 전문성 강화…일·가정 양립 앞장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해 육아휴직자가 승진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소방인력 임용절차 개선
업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소방관 근무방식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치료하기로 했다.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해양경찰) 전문 해양인력 양성…직무스트레스 관리 강화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 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해 관련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 등 지원방안도 강화한다.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Virtuous Circulation)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3-831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글로벌 국토교통 강소기업 키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