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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지카 환자 발생…예방수칙 준수해야

설 연휴 해외여행 계획때 발생국가 현황 확인 필요

2017.01.06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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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7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필리핀 보라카이를 방문하고 입국한 S씨(20·여)가 5일 오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근육통, 발진, 결막염 증상이 발생해 인천에 있는 선피부과의원과 차명수연세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신고됐다.

S씨에 대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카바이러스 검사 결과, 소변에서 양성으로 최종 확진했다.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S씨를 포함해 1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지역은 동남아 13명(필리핀 7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이었다. 남자는 13명, 여자는 4명, 임신부는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는 활동하지 않으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행 후에는 최근 개정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의 지카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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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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