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완성된 배후도로를 13일 자정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인 제2 배후도로의 개통으로 부산항신항은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앞으로 수출입 물동량 운송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신항으로 향하는 물류는 기존 제1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18.3km 짧아지고 주행 시간은 현 평균 45분에서 11분으로 약 34분 정도 단축돼 물류비용이 연간 689억 원 정도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제1 배후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는 부산항신항의 웅동지구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을 연결하는 연장 15.3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62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나들목을 설치하고 남해고속도로와 접속을 위해 1개 분기점을 설치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전체 구간의 72%를 터널 및 교량으로 건설했다.
안전강화를 위해 굴암터널 등 4개 장대터널에는 화재 및 교통사고를 자동 인식하는 화재자동탐지설비, 돌발상황감지설비를 설치했다. 모든 터널에는 LED 조명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하고 전력 소비를 53% 절감했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 도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해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했다.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전 구간 주행 시 승용차 기준 1900원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최정호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진해영업소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한다.
최정호 제2차관은 “제2 배후도로 개통으로 부산항신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390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