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국립공원을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 복잡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새해 다짐을 다시 새겨보자. 특히, 이번에는 국립공원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명소 15곳을 공단이 선정했다. 추운 겨울도 잊게 할 명소들을 해당 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소개한다. (편집자 주)
![]() |
이영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색다른 체험 공간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가족·친구 등 가까운 이들과 함께 또는 홀로, 걷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총 6개의 구간 중 오늘은 미륵도 달아길 편백림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길 이외에도 한산도 역사길, 연대도 지겟길, 비진도 산호길, 대매물도 해품길, 소매물도 등대길의 다섯 개 구간이 있습니다.
미륵도 달아길은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중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돼 있어서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길 초입에 있는 미래사 주변의 울창한 편백나무 숲은 건강을 챙기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산책길입니다. 키 큰 편백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다녀갈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침엽수지만 따뜻한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남해안에는 유명한 편백나무 숲이 많습니다. 편백나무 숲은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덕택에 삼림욕장으로도 유명합니다.
![]() |
달아길 편백림. |
잘 아시겠지만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해충·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인데요 천식과 심장 강화, 폐결핵,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주는 효능 외에도 편백나무 숲속 쉼터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달아길 편백림에는 또 다른 볼거리, 미륵불 전망대가 있습니다. 숨은 명소라고 할까요?
평평한 길에 난간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된 달아길 편백림을 15분쯤 걸어가면 미륵불 전망대가 나옵니다.
고즈넉한 숲길을 거닐다 예기치 않게 만나는 확 트인 통영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올망졸망한 섬 경관은 숲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달아길의 숨겨 놓은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달아길 편백림은 북통영IC, 통영IC에서 자동차로 40분,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중교통(시내버스 104, 534번)으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참고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는 달아길 편백림에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숲학교, 주니어 해설사, 건강나누리캠프(아토피 환아 대상) 등의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및 만들기 체험, 식물관찰을 통한 자연보호 의식 함양 등 이미 좋은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 |
달아공원에서 바라본 일몰. |
해당 프로그램과 인근 달아공원 경관해설이 필요한 분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아길 편백림을 시작으로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의 다른 구간도 탐방하면서 가까운 이들과 건강도 챙기고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움츠리기 쉬운 겨울, 국립공원에서 가까운 이들과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추억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번 겨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색다른 체험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 비용은 없어요!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풍경과 하나 되는 자연 생태 여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