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장 즐기는 문화활동 ‘영화관람’…73.3% 차지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78.3%

인천·세종·광주 등 관람률 높고 전남·전북·대구 등 낮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울시내 한 대형 영화관이 관람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대형 영화관이 관람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78.3%를 기록해 2년 전보다 7%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영화관람률이 78.5% 가장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의 문화예술관람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ㅕ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일 발표했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관람률은 2014년 71.3%에서 7% 포인트 상승한 78.3%로 집계됐다. 연령별 문화예술관람률에서 50세 이상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55.4%에서 19.8% 포인트 상승한 75.2%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의 분야별로 ‘영화 관람률’이 73.3%로 가장 높았다. ‘대중음악·연예’는 14.6%, ‘연극’은 13.0%, ‘미술전시회’는 12.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화 관람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2년전 65.8%에서 73.3%로 다른 분야보다 큰 폭으로 높아져 문화예술 관람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과 중소도시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각각 65.7%, 81%로 2014년보다 각각 8%p 높아진 반면 대도시는 81.2%로 같은 기간 5.9%p 올라가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ㅅ

17개 시도 구분에서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인천(90.3%), 세종(85.3%), 광주(84.4%), 경기(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52.7%), 전북(62.2%), 대구(67.8%) 지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30.9%, 100만~200만원은 45.7%로 조사돼 2014년 대비 각각 4.3%p, 2%p 높아졌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 89.5%와 비교할 때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여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15%p 이상 상승해 연령별 격차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75.2%, 60대는 55.7%, 70대 이상은 39.4%로 95%가 넘는 2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83.8%가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고 분야별로는 영화(78.5%), 대중음악(23.5%), 연극(20.1%), 뮤지컬(19.7%) 순으로 관람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34.1%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29.8%)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4.7%)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10.3%) 등의 의견이 있었다.

ㅛ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2016년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역·소득·연령 등 계층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문화셈터(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s://policydb.kcti.re.kr/)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44-203-25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미국의 북 인권침해 2차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