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세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내리고 보증한도 확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올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먼저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행 개인 임차인 연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 적용을 개인은 0.128%(14.6% ↓), 법인 0.205%(9.7% ↓)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45만 원에서 연 38만 4000원으로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할인돼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26만 9000원으로 인하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범위도 확대한다.

HUG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 강화한다.

아울러 보증가입 편의성도 제고한다.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보증가입을 확대한다.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준비 어떻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