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먼저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행 개인 임차인 연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 적용을 개인은 0.128%(14.6% ↓), 법인 0.205%(9.7% ↓)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45만 원에서 연 38만 4000원으로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할인돼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26만 9000원으로 인하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범위도 확대한다.
HUG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 강화한다.
아울러 보증가입 편의성도 제고한다.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보증가입을 확대한다.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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