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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농관원, 지난해 위반업소 4283개소 적발…음식점 가장 많아

2017.0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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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만 2000개소를 조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 20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전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했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품목별 위반을 보면 돼지고기 27.2%로 가장 높았고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순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52.5%,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순 이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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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관원은 생산·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했고, 소비자단체(4월)·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 등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만여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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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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