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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강추위…수도계량기 동파 주의하세요

계량기함 내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부분은 비닐커버

2017.01.12 국민안전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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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환경부는 다가오는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영하의 날씨가 예상된다며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연평균 1만 2915건 발생했다. 1월이 8045건(62.3%)으로 동파사고가 가장 많았고 2월(23.7%)과 12월(9.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계량기는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이 영하 10℃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의 날씨가 한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위에 취약한 습식계량기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보온조치 등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동파가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동파된 계량기 중에서도 습식계량기의 비중이 78.9%를 차지했다. 또 동파의 주요원인은 보온 미조치가 52%로 집계됐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야 한다.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으로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져 있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서 교체하도록 한다.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겨울철 동파 대비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환경부·지자체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수도계량기 동파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수도계량기함의 보온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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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5-4121/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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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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