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태양광주택 70만 호가 보급될 전망이다. 태양광주택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일반 주택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보조금 지원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800만 원가량이 드는 4인 가구용 태양광 시설 설치비가 4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과 학교의 태양광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대폭 강화됐다.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시설의 보조금 지원 비율 또한 2.5배로 뛰었다.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시간당 발전량 3㎾짜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하루 일조량 3시간 30분 기준으로 월 315㎾h의 전력이 만들어진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은 약 340㎾h. 이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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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 가능
태양광 시설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 발전소까지 나왔다. 앞으로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시설 설치에 드는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니 태양광 장비로는 40㎾h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부터 미니 태양광 시설 설치비용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다. 설치비 17만 5000원 정도면 미니 태양광 장비를 장만할 수 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신청자가 일단 시공업체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절차는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공업체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먼저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어 설치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업체가 자택으로 와서 현장을 확인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업체와 함께 구비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업체가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시공업체가 폐업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 애프터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지원센터에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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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
1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자원 결정
2 신청자가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 요청
3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설치계약 체결
4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5 신청자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예치금 예치
6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 설치
7 참여기업이 설비 설치를 완료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설치 확인 요청
8 신청자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에 동의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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