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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 단축

2017.01.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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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 승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개정안은 등대관리, 자동차 운전, 건설장비 운용 등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장의 일부 실무공무원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퇴직 후 생계형 취업을 할 때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취업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실무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며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외자를 승인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 근무자 중 제외자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6급 이하 공채시험에만 적용되던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의 가산점(만점의 3~5%) 제도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도 확대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044-201-8452/8298/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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