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꽃을 든 국회!…‘꽃 생활화 운동’ 출범

‘1 table 1 flower 운동’ 솔선 참여…꽃 소비촉진·꽃 생활화 확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화훼산업 5개년 발전대책 다음달 마련”

2017.02.07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table 1 flower 운동’ 홈페이지 (www.1t1f.kr) 캡쳐
‘1table 1 flower 운동’ 홈페이지 (www.1t1f.kr) 캡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접견실(317호)에서 ’국회 꽃 생활화 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농식품부장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국회가 ‘1 table 1 flower 운동’에 솔선 참여해 꽃 소비촉진과 국민들의 일상 속 꽃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분야가 유독 타격이 컸던 이유는 허용가액 여부와 관계없이 꽃 선물을 기피하고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꽃 선물을 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80%이상이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독특한 소비구조 때문으로 이러한 화훼분야의 피해 확산을 계기로 꽃 소비구조를 선물용에서 생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와 정부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비롯한 화훼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선물용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가 꽃 생활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출범식에 참석한 국회의장, 농해수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꽃을 사무실로 배송받는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 참가신청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이 끝난 후에는 국회의장, 농해수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서명한 참가 신청서를 화훼농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에는 1 table 1 flower 꽃꽂이 상품, 5만원 이하의 청렴 GIFT 화훼상품, 생활용 분화상품, 계절 꽃을 활용한 월별(1~12월) 기념일 꽃 상품 등 생활용 화훼상품도 함께 전시됐다.

국회가 ‘꽃 생활화 운동’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에 꽃 문화가 확산되고, 보다 많은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꽃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매일 꽃을 봄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98%)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민원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1 table 1 flower)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은 홈페이지(www.1t1f.kr)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지역의 꽃 코디가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국회의 꽃 생활화 운동 참여를 계기로 국민들의 일상에 꽃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가정 두 토끼 잡았다!…시간선택제 우수사례 공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