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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2월에는 얼음두께가 10cm 이상 일지라도 쉽게 깨질수 있다며 얼음판위에서 여가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안전처는 2월은 해빙기가 시작하는 시기로 얼음낚시 등 얼음판위에서 즐기는 여가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도와 경기 지역 등 곳곳에서 얼음낚시 축제가 열리고,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에 155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맹추위에도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쉽게도 강원도 화천산천어 축제는 지난 5일 끝났고 대부분의 얼음낚시 축제가 오는 19일 이후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이나 호수에는 여전히 얼음이 남아있어 막바지 얼음낚시를 위해서 얼음판위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두께가 10㎝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얼음이 새로 얼었을 때이고, 얼음두께가 10㎝ 이상일지라도 해빙기에는 얼음상태에 따라 쉽게 깨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축제가 끝나거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일지라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얼음이 깨질 것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얼음낚시 도중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 낚시를 중단하고 즉시 밖으로 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얼음낚시를 하기 전에 얼음두께가 10㎝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빙기에는 얼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 되도록 얼음낚시 등 얼음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044-2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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