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평창동계올림픽 공공조형물 작가 공모

다음달 9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통해 모집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9일까지 평창문화올림픽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외 작가와 작품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하는 이번 공공조형물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슬로건인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콘셉트를 공공조형물에 구현함으로써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작가(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국적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시각예술 전 분야에서 장르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강릉 빙상경기장, 평창 개폐막식장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그 장소와 주제에 적합한 작품을 기획해 지원하면 된다.

제작비는 작품당 5억 원에서 10억 원 내외가 될 예정이며, 작품 규모 등에 따라 최종 2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4월부터 제작을 시작해 올해 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프로젝트 통해 우리 국민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고, 그 작품들이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모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 본인선택 접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