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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차차차…茶 교육훈련기관 대폭 확대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매년 늘려…올해부터 품질표시조사 도입

2017.02.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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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차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차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茶)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차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 품질표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듬해 시행된 ‘차 산업법’은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차 문화 보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해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올해 10개소에서 내년 20개, 2019년에는 25개로 확대해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매년 5개소씩 늘려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차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차 품질표시제는 앞으로 차 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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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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