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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잘못된 지시는 이행해선 안돼…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2017.02.1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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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부하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하직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리·감독 노력 정도에 따라 본인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부하직원 역시 상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잘못된 지시일 경우 그 지시를 이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를 거스르고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공직 윤리의 실현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다음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가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B씨! 부하직원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B씨는 ○○보조금 업무 담당 계장으로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터 업무시간에 굉장히 나태한 태도를 보이는 B씨.

이러한 나태한 업무처리로 B씨는 업무담당 계장으로서 ○○보조금 정산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고 심지어 부하직원인 C가 과장주재 회의 시 반납고지서 현황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로 결국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부하직원이 비위를 저지르는 순간
관리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씨는 C씨에게 반납고지서 발송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독려했고 당시 현안인 결산심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국회심사 대응 등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납고지서 발송여부를 일일이 확인·점검하지 못했다는고 주장했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담당 계장으로서 보조금 정산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경징계’로 의결함.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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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씨!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한 일을 그대로 실행해서는 안돼요.

본인도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초임 공무원 시절을 지나 어느새 6급 승진을 눈앞에 둔 공무원 R씨. 혹여나 승진에 있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까 항상 염려하던 R씨는 전에 없었던 신경성 위장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짝 긴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R씨를 유심히 지켜보는 상사 G씨. 그는 승진을 누구보다 바라는 R씨가 상사인 자신의 지시를 불복종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는 R씨를 아무도 없는 장소에 슬그머니 불러내 수상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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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은 다름이 아닌 G씨가 청탁받은 회사의 범칙금을 부당하게 줄여주고 허위 출입국사범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R씨는 이 모든 것이 행해져서는 안 될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사 지시 불이행으로 승진 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결국 이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사 G씨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서 함께 일을 도와준 R씨에게도 책임이 가게 되었는데요 R씨는 범칙금 축소 및 허위문서의 작성, 그리고 의무 고발대상 업주 2명을 고발하지 아니한 사실로 결국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실행한 행위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씨는 6급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어 피치 못하게 과장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이 건과 관련해 승진에 탈락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된 불법고용 외국인 수를 축소하고 범칙금을 부당하게 줄여줬으며 허위 출입국사범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 고발대상 업주를 고발하지 않은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상사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직1월’로 의결함.

“기억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고 해도 위법행위에 동조해선 안됩니다.
함께 책임을 묻게 되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부서 내 관리자 직위에 있다면
부하직원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하직원의 비위적발 시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독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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