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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2016년 사업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더 엄격 관리

2017.02.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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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1일자 서울경제의 <타당성조사도 않는 ODA, 최순실 먹잇감 될 만했다> 제하 기사 관련 “2016년 사업부터는 주관기관(외교부-무상, 기재부-유상)이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없는 경우 무상원조시행계획에서 배제하는 등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사업요청서 접수 및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ODA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45.5%에 불과했다며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개발컨설팅과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율은 각각 60.4%, 87.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개위에서 확정한 내용도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컨트롤타워로서 국개위의 역할이 무색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이 연구는 ODA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발굴 실태를 파악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대상 사업은 과거 2014, 2015년에 각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기사에서 인용한 사전타당성조사 비율 45.5%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외교부 주관) 사업심사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사업 이외에 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등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연구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수원국에서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했거나 ▲수원국 사업요청시 사전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타기관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제기구 제안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 등으로 연구됐다.

국조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이 조정한 분야별 시행계획에 대해 유·무상간 연계 등 심사·조정을 통해 매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부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을 기재부에 통보해 위원회의 종합 심사·조정이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개위는 사업 심사·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돼 배제된 사업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개발협력지원과 044-200-215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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