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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4.94% ↑…제주 18.66%로 최고

부산·세종 등 10개 시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 높고 인천·경기 등 7곳은 낮아

2017.02.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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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4.94%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40%, 광역시(인천 제외)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서울(5.46%)이 가장 높았고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이고 이어서 제주(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이고 경기 고양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표준지 50만 필지 중 1㎡ 당 1만 원 미만은 11만 7325필지(23.5%),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8만 7150필지(37.4%)이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 3555필지(24.7%), 1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 9603필지(13.9%), 1000만 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나타났다.

가격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 원 미만의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800필지(7.0%) 감소했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9.8%)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다. 가로수길 및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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