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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조기예약 반값·금요일 조기퇴근 유도

정부, 내수활성화방안 발표…봄 여행주간 확대·5대 관광열차 할인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10만→20만원 확대…청탁금지법 피해업종에 800억 지원

2017.02.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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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월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고속철도 조기 예약시 최대 반값 할인 등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인파로 북적이는 인사동 거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월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고속철도 조기 예약시 최대 반값 할인 등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인사동 거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봄 여행주간을 이틀 확대하고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에 대한 주중 요금을 30% 할인한다.

고속철도(KTX·SRT)는 25일전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 15일전 예약시 최대 30% 할인해주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다음 달 구체적 추진방안이 마련되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동안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과 외식 등 이른바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자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조성, 저리 융자 해준다.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틀 늘어난 ‘봄 여행주간’에는 각급 학교 재량수업과 국내 현장학습이 권장된다.

여행비용 경감과 연령별 특화상품 확대로 국내 관광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또한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국내여행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가 도입되고 청년들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현재 만 25세에서 29세 이하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봄 여행주간이 이틀 확대하고 5대 관광열차에 대한 주중 요금을 30% 할인하기로 했다. 사진은 백두대간협곡열차.<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봄 여행주간을 이틀 확대하고 5대 관광열차에 대한 주중 요금을 30% 할인하기로 했다. 사진은 백두대간협곡열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외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말까지 면제해주고 한국을 재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간소화하며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실업안전망 차원에서 현행 4만3000원 구직급여 상한액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해 복지지원대상을 6만명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월세대출의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는 상반기중 1만 가구 이상 조기 모집하기로 했다.

의료비와 통신비 경감부문에서는 노인 외래 진료비에 대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했던 것을 개편하기로 했다.

87만 가구 약 1200억원 규모의 징수 가능성이 낮은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문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이동통신사가 마케팅을 위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총합 한도는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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