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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설치율 30% 불과…무상보급 등 확대

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

2017.02.24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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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은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설치율이 30%에 불과해 안전처가 제도개선과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설치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9.53%로 1년간 약 10% 정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해 전국 설치율 40% 달성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법적인 강제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자율 설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미국·일본 등에서도 제재 규정 없이 홍보와 시책으로 법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32억원을 활용, 사회단체와 연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산시킨다.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을 중개할 때 대상물 확인 서식에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처는 공공기관과 문화·체육시설, 마트 등 판매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210개 소방관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위해 운영 중인 ‘원스톱 지원센터’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5년간 일반주택의 화재현황을 분석해보면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 화재 건수의 18%인 반면 사망자는 51%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처는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화재가 잠자는 시간대에 발생해 빨리 인지하지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간 설치촉진 시책을 추진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인 바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1만원대의 비용으로 구매해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감지기는 주방·침실·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초기 화재대응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는 현관 쪽에 보관하고 평소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44-2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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