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종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의무화

BRT 정류장 횡단보도는 차량 서행 유도 지그재그 노면 표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대폭 확대·설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를 추진했다.

참고로 기존에는 6차로 이상이거나 초등학교·유치원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표시기를 설치, 설치율 53%로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25곳에 잔여시간 표시기 118개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은 60%로 전국 평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율 40.3%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는 표준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도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를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자가 가장 많이 건너는 BRT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고원식 및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보행 시차제 도입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우선하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세종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4-200-32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 금융위원장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보험에 반영돼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