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5000㎡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들은 화재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음식 사업주와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을 30ppm미만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용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배달, 밀폐공간 작업,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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