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 아울러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해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8명이 부상당했다. 또 인근 주민 1만 2000명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험물질 관리는 소관 부처별로 산재돼 있으며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토부·환경부·산업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영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과 위험물 운송계획 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어긴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도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며 내년 300여대 시범운영 후 점점 확대해 향후 1만 8000여대에 적용하겠다”며 “이번 법령개정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물 운송 관리체계. |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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