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라인쇼핑서 모바일 비중 58% ‘역대 최고’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6조192억원…14.6% 증가

2017.03.06 통계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라인쇼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1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 증가했다.

ㅇ

실제 온라인 쇼핑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1.5%, 2015년 12.3%, 2016년 13.7%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은 각각 3.7%, 3.3% 감소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쇼핑 비중은 58.0%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만을 의미하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49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4% 늘어났다.

ㅇ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군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로 1조812억원(18%) 어치가 거래됐다.

음·식료품(7798억원·13%), 생활·자동차용품(6070억원·10.1%)이 뒤를 이었다.

전체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상품군은 음·식료품으로 5327억원(15.3%)이었다.

여행 및 예약서비스(5175억원·14.8%), 생활·자동차용품(3941억원·11.3%)도 거래액이 컸다.

상품군별로 온라인 거래액 대비 모바일 비중을 보면 아동·유아용품(71.9%), 화장품(69.5%), 가방(69.0%), 음·식료품(68.3%) 등이 높은 편이었다.

문의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042-481-219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가속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