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남동발전 등 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산업부, 2016년도 평가 결과 발표…평가위 “상생 해법 찾는 긍정적 변화 많아”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 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양호 22개, 보통 21개, 개선 8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총 7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인천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22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대학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1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 2016년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

ㄷ
등급구간별 기관명 가나다순/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과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호에서 개선으로 두 단계씩 등급이 하락했다.

한전KDN은 우수에서 양호, 한국마사회와 철도공사, 코트라(KOTRA)는 양호에서 보통, 한국관광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보통에서 개선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한국전력기술은 보통에서 우수, 토지주택공사는 개선에서 양호로 두 단계 상승했다. 한국환경공단, 가스기술공사 등 13개 기관은 한 단계씩 등급이 올랐다.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선도적 과제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난해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발표 평가, 총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이 2016년도에도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혜적 활동을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올해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044-203-420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평창동계올림픽 TF 구성…홍보·의전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