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먼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 |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제공=국토교통부) |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올해까지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1.7% 상향, 기준임대료은 2.54% 인상한다.
아울러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중 6만 1000가구 사업지를 확보, 2만 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
연도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을 차질 없이 공급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규모가 큰 매입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동일단지 거주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0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실시한다.
행복주택은 공급확대 및 방식을 다양화한다.
올해 4만 8000가구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 가구 사업승인 달성, 올해 중 입주자 모집 2만 가구, 입주 1만 가구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을 도입한다.
뉴스테이 또한 공급을 늘리고 다양화한다.
올해 사업부지를 6만 1000가구 확보해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서울 대림, 위례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 2만 2000가구 등을 실시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도 확대하며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한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하고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을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 2.54% 인상, 주거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마이홈센터를 40곳에서 42곳으로 확대하며 LH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한다.
먼저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을 차단할 계획이다.
과열, 위축된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료율 인하, 보증상품 가입처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도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2013∼2017)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퇴근 이후 ‘카톡’ 등 업무지시 제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