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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리발급·서명 위법 번복 사실 아냐

2017.03.24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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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자 한국경제 <스타트업 기 꺾은 미래부·KISA의 ‘오락가락 행정’>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KISA와 공인인증서 대리발급·서명에 대해 위법소지 결론을 내렸다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번복했고, 이로 인해 핀테크 업체가 은행의 전자등기 수주전에 탈락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 사안은 판례(2008년), 법률자문결과(2014년)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전자서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고 말했다.

※ (판례) 타인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대법원 2008도 11361, 서울중앙지법 2008노 404) 

※ (법률자문결과) 적법하게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임하였고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적법(정부법무공단, 테크앤로, 2014년)

따라서 “미래부·KISA가 공인인증서의 대리발급·서명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번복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해당업체의 시중은행 전자등기 사업자 선정 탈락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등기업무 위임처리는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자등기용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인 공인인증서와 달리 전자등기용으로만 작동하며 인터넷 뱅킹 등 타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7월 공인인증서 대리발급·서명이 위법하다고 결론내고, 미래부와 KISA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공인인증서 대리발급·서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미래부와 KISA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문의 : 미래부 정보보호산업과(02-21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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