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B씨는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정부지원(가구당 8000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이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25일부터 5월 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http://apply.lh.or.kr/) 신청을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8000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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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 원, 3인 거주 시 약 6만 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에서 제시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돼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뱅크’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해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 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 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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