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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소득요건 3000만→3500만원 확대…미소금융, 신용 6등급도 가능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2000만원까지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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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리는 등 올해 서민금융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리는 등 올해 서민금융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대출 요건이 낮아지고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또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도 가능해지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감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미소금융 사업자금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과 대학생이 자금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거치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2년씩 연장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다음달 신설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 중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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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대학생 금융 핫라인(1397→0번)을 만들어 맞춤형 신용교육도 강화한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리 생계자금을 공급해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차단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생계자금(금리 연 3.0%)을 지원한다.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처리로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올해말까지 전국 42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통합입점을 13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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