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황 권한대행 “핵보유국 획책하는 북 야욕 결코 좌시 안해”

“북한 전략적 도발 가능성 농후…단호히 대응”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획책하는 북한의 무모한 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조만간 최고인민회의(4·11), 김일성 생일(4·15), 인민군 창건일(4·25) 등 북한의 정치일정이 이어지고 미·중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 선거 등도 예정돼 있어 선전효과 극대화를 노린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와 군은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 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사·외교·경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과 주요 동맹국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법안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미 당국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 황 권한대행은 “수출·투자·내수·관광 등 전 부문에 걸친 경제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재의 수출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터키 차나칼레 교량 등 대형사업 수주가 더욱 많은 성과로 나아가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계소득 증대, 서민 생계비 경감, 관광활성화 등 소비여력 확대와 내수 진작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산업은 교통·숙박·쇼핑·음식 등 여러 관련업종과 일자리 등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중국 관광객의 급감 등으로 어려운 피해 업체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국내관광 촉진 등을 통해 관광산업과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출범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정교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사회초년생 청년, 소상공인, 서민계층 등에 대해,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래안전성, 사이버보안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애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아동 6명의 안전과 가정 내 학대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동 학대나 학기초 학교 폭력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첫 ‘상공형 휴게소’ 10월 개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