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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 포함하지 않아

2017.04.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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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연합뉴스·문화일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IMF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의 부채 통계를 산출·공개하고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기준은 확정 채무만을 정부의 부채로 파악하며, 충당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따라서, 재무제표상 부채(1400조)를 국가부채로 표현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와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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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044-2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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