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가정 양립하려면?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불필요한 업무 감축·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 필요” 응답

2017.04.06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업무 감축’ 및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필요한 업무 감축’(16.7%),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16.6%), ‘육아휴직 시 경제적 지원 확대’(15.7%), ‘유연근무제도 이용 활성화’ (14.7%) 등의 제도 및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대’(32.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가족과 별도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22.0%), ‘육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도입’(16.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의 학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7.6%에 불과했으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는 26.0%로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3.1%에서 9.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응답은 25.1%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46.8%) 답변의 절반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계획)하겠다는 응답은 26.5%인데 비해 전환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2.9%였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 부정적인 이유는 ‘소득 감소’(29.0%)가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한 업무’(19.3%),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13.7%)가 뒤를 이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는 최근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 범위 확대,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등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세대,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조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창 문화올림픽 인증 프로그램 4월부터 본격 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