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시리아와 주변국(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에 올해 14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브뤼셀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장기화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공약을 확보하고 제네바 평화회담 등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노력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EU, 독일, 쿠웨이트,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유엔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 사태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1350만명에 달하며 시리아 인구의 69%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아울러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 주변국들은 총 48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들 난민 수용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올해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 90억달러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인도적 위기 중 단일 사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 요청액이다.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2012~ 2016년 이 지역에 인도적 지원으로 총 3500만달러 이상을 기여해 왔음을 소개하고 2017년에도 14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 칸셰이칸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는 한편, 시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전합의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엔 주도의 제네바 평화회담 등 정치적 해결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회의에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비롯해 총 70여개 국가, 국제기구 및 NGO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0여개 국가의 공약 발표를 통해 2017년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총 60억달러 규모의 기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부분의 참석국들은 회의 전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를 사용한 민간인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화학무기 공격 전면 중단과 함께 시리아 분쟁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분쟁을 비롯한 만성적 위기 상황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집중호우로 280여명이 사망하고 55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콜롬비아에 3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페루에도 3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외교부는 페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지원활동도 계속돼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첨단과학기술 경연장, 동계올림픽 장비 이모저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