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민요보존회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고유한 창법 등 정통성 유지·명맥 잇는 데 적합 평가

2017.04.07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은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를 인정한 ‘제주민요’ 종목은 1989년 12월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이래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5년 토요공연 명인오마주에서 제주민요를 부르는 모습
2015년 토요공연 명인오마주에서 제주민요를 부르는 모습
 

이번에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다.

또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는 지리·역사·산업·사회 등의 특이성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분량이 풍부할뿐 아니라 가사와 가락이 빼어나서 민요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제주민요에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제주민요의 대표 곡목으로는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맷돌노래’는 맷돌을 돌리며 부르는 노동요로 제주민 뿐 아니라 제주 여인들의 삶 전반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자세히 담고 있으며 가사의 문학성도 뛰어나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유단체 인정으로 제주민요의 전승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확인…17만대 리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