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10명 중 8명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행자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만족도 95.8%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전자정부에 대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명 이상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1번 이상 이용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 16~74세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2016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90.4%(전년대비1.4%p↑), 이용률은 85.8%(전년대비 9.1%p↑), 만족도는 95.8%(전년대비 2.2%p↑)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10월 관련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된 이후 다섯 번째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는 행정서비스 이용현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전망 등 3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90.4%로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경제활동 인구 중 20~40대는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가 포화상태(96.8%)에 달했고, 60대~74세 고령층도 전년 대비 14%p 상승한 71%를 달성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전년 대비 9.1%p 상승한 85.8%이다. 주된 이용 목적은 ‘정보검색 및 조회(90.9%)’와 ‘행정·민원서류 신청·열람·교부(82.6%)’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이용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18%p에 달하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 이용률이 상승한 이유는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확산으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타 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60대 이상의 특성상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52.6%로 타 연령층 대비 낮게 나타났다.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연령층에서 상승해 전년대비 2.2%p 상승한 95.8%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28.3%)’,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20.3%)’,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20.2%)’ 등의 순이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아 전자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에 더욱 치중하여 모바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및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02-2100-449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산철도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