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획정, 기업 결합 등의 분야별 주요 경제 분석 이론과 기법 안내서인 ‘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 을 제작했다.
경제 분석 안내서는 공정위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하 시지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 처리 시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과 관련된 경제 이론과 분석 기법들을 주요 법규, 사례와 연관지어 알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최근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부상품 시장(After market) 등 특수한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양면 시장은 신용카드 시장, 인터넷 포털, 유료방송 홈쇼핑 시장 등과 같이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 그룹을 플랫폼으로 연결시켜 두 그룹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이다.
부상품 시장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 프린트 카트리지, 면도날 등과 같이 주상품과 함께 사용된다. 주상품 구매 이후 구매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을 말한다.
또한, 경제분석 안내서에는 수평, 수직, 혼합 결합 등 기업결합(M&A) 유형별로 경쟁 제한성 판단과 관련한 경제 이론과 분석 기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했다.
차별화된 시장에서 단독 가격 인상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P(Upward Pricing Pressure) 등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분석 기법도 소개했다.
또, vGUPPI(vertical 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 분석 기법들도 함께 소개했다.
UPP란 수평 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후 단독으로 상품와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T-CJ헬로비젼 기업결합 사건’, 2014년 ‘안경렌즈 제조사(에실로-대명광학) 간 기업결합 사건’ 등에서 적용했다.
vGUPPI 란 수직 결합 기업이 경쟁 사업자에게 투입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투입물 가격 인상을 통하여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이다.
아울러 약탈 가격 책정 행위, 끼워팔기, 충성 할인, 배타 조건부 거래 등 시지남용행위 유형의 경쟁 제한성 판단 시 활용하였던 주요 경제 분석 이론과 분석 기법들을 관련 법규와 함께 설명했다.
특히, 시지 남용과 관련된 국내 사례가 많지 않아 미국에서 처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거래 사례를 소개했다.
경제 분석 안내서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경제 분석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 처리 전문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도 높여 피심인의 소송 제기 비율을 낮추고 공정위의 승소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경제 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위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순응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 공정위 경제분석과(044-200-43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 한반도 위기설' 근거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