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 주인을 알아보고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도어락에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서 향후 방범체계 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IoT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도어락의 출원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가 2014년 27건, 2015년 48건 출원되는 등 매년 두 자릿수로 급증했다.
IoT 기술 접목은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본격화돼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했으며 이후 인공지능 디지털 도어락 기술의 발전을 견인했다.
인공지능 디지털 도어락 관련 발명은 2003년에 국내 최초로 출원된 이후 2013년까지 총 8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만 7건 출원되는 등 늘어났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한 IoT과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도어락 출원의 증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IoT 관련 디지털 도어락 출원은 전체 디지털 도어락 출원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IoT, 스마트폰,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도어락 출원 건수 (제공=특허청) |
IoT,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 도어락에는 손잡이, 키패드, 회로기판 등이 포함되는데 초창기에 RF카드, 지문인식, 안면인식과 같은 암호 코드 기술에 관한 출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사전등록이 필수적인 관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별적 출입허용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최근 디지털 도어락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접목됐는데, 이는 사전 등록 없이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를 정확하게 구분 못했던 기존 안면인식 기술의 약점을 극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자 공중 화장실에는 여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옥상 출입문은 어른만 열수 있도록 허용하는 디지털 도어락 장치를 조만간 일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도어락이 IoT화 되면서 인공지능, 대화형 스피커 등과의 결합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거실, 주방 등에서 현관까지 나가지 않고도 말로만 문을 열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사용자는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정 특허청 주거생활심사과장은 “IoT, 인공지능 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디지털 도어락 분야도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인공지능 디지털 도어락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1국 주거생활심사과 042-481-54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비자 분쟁 사례]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