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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 공동캠퍼스’ 2020년 1단계 완공

행복청,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4생활권에 1480억 투입

2017.04.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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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도시) 내 대학 유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캠퍼스와 연구 공간을 같은 장소에 조성해 실질적인 산학 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를 말한다.

그동안 행복청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대학 유치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대학들과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대학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개별 대학의 독자적인 입주에 한계가 있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캠퍼스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과 토지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집현리(4-2 생활권)의 대학용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11만 1800㎡ 규모의 교육·지원·수익시설을 공공 주도로 건립해 대학 등에 임대하고, 주위에 약 3만3000㎡ 전후의 소규모 대학 용지를 배치해 독자적인 교육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대학에 공급, 이 대학들 또한 지원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조성계획 * 토지 조성을 위한 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공=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계획. (*토지 조성을 위한 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공=행복청)

공동캠퍼스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으로 1단계 시설은 약 148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은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개발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한다.

한편, 행복청 관계자는 “업무혁약 체결 대학 및 공동캠퍼스 입주에 관심을 표명한 국·내외 대학이 39개에 이르는 등 입주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공동캠퍼스 운영법인과 입주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캠퍼스 조성과 입주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행복청에서는 이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공동캠퍼스 건립으로 대학 간 공동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산학 협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복도시 성장을 견인할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수한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산학 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 044-20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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