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초음파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 해주세요”

식약처, 의료용 초음파 안전 이용 리플릿 발간

2017.04.21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을 위해 의료용 초음파를 사용한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로 피부 미용에 많이 쓰이는 ‘집속형 초음파 자극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21일 발간했다.

리플릿은 시술 전 진단 체크리스트와 시술 후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초음파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술을 받을 때는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데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초음파 안전사용 리플렛.
의료용 초음파 안전사용 리플렛.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심혈관기기과 043-719-39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22일부터 사전 예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