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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7.04.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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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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