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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향후 3년 간 북 인권 정책 청사진 마련…남북 인권대화 등 추진

2017.04.2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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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5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했다.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관련해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인권 의식과 역량을 높여나가며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당국이 인권 보호의 책임을 인식해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제도 등 정책 방향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사회 제도와 주민 의식 변화를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 아래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한다.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토대 아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전략적 관여를 병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인권 의식 형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우리 사회 내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민간·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를 설정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7개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제공=통일부)
7개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제공=통일부)

통일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향후 출범할 북한인권재단 등과 협조 아래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며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과 02-21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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