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11개 기업과 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7월 162개 기관에 대해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100곳 가운데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실명과 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표된 기관은 (주)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비상교육, (주)정상제이엘에스, (주)파고다아카데미, (주)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주), 일성레저산업(주) 등이다.
(주)대한항공은 탑승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활용 동의까지 일괄로 받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86만여 건을 타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행자부는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는 탑승객 여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하는 등의 문제로 과태료 12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에는 견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아 1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주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필요하지도 않는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탈퇴한 회원이나 참가 기간이 만료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탈퇴하지 않은 메가스터디교육(24만여건), 비상교육(26만여건), 파고다아카데미(1만 4000여건), 와이비엠에듀(596건), 정상제이엘에스(3만여건) 등에도 다른 위반사항을 포함해 1200∼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성레저산업(주)은 회원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항목인 ID와 IP항목을 누락하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 02-2100-349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이 꼽은 정부혁신 서비스 30선] ① 안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