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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기관·업계·연구기관 공동 특별팀 운영

2017.04.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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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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