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만남의 광장’ 개최

올해 300개 기업서 예술인 1000명 활동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엘지전자 홍보마케팅 사례/폐휴대폰을 활용해 직원과 예술가가 함께 공공조형물 제작하는 홍보활동
엘지전자 홍보마케팅 사례. 폐휴대폰을 활용해 직원과 예술가가 함께 공공조형물 제작하는 홍보 활동.

예술인을 파견해 기업·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도록 하는 ‘2017 예술인파견지원 만남의광장’ 행사가 15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사업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고 예술인들이 앞으로 파견 활동을 함께할 기업·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기관들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2014년부터 시작한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인을 기업·기관에 파견해 조직문화 개선부터 홍보·마케팅까지 기업·기관이 필요로 하는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경영의 전 분야에 예술의 창조성을 접목해 기업문화 혁신과 창조경영을 지원하고, 예술인에게는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약 1000명의 예술인이 300개 기업·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올해 예산으로 74억여원이 투입되고 파견 예술인들은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들이 파견된 기업·기관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운동 좀 하라’ 몸이 보내는 신호 5가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